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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벌금 천만 원에 즉각 항소..."충실히 다툴 것"

2026.07.23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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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했습니다.

1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특검법에 따라 늦어도 1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 세 훈 / 서울특별시장(어제)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항소 의사를 밝혔던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상고심은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면 내년 10월 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도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 오 시장.

정치 생명의 중대 기로에 선 만큼 항소심에서도 열띤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소휘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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