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문화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부터 시행...1년간 계도

2026.07.24 오후 02:23
AD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대여·판매업,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술 작가가 자기 작품이 아닌 타인의 작품을 3개 이상 판매·중개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를 마친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서비스업자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내년 7월 25일까지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처분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YTN 김정아 (ja-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31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02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