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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현실화...수사 공백 어떻게 막나? [이슈플러스]

2026.07.31 오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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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실화됐습니다. 수사 공백의 우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고,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습니다. 말 그대로 검수완박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수사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7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단 고소고발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수사 과정은 경찰이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했을 때 7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전건 송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검사가 들여다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만 내 사건 기록을 검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나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권한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중대한 변화는 검찰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공소청, 광역공소청, 이렇게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요. 검사는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 권한만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밝혀진 내용도 있는데 또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되면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이고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테니 가장 근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은 구속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수사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도 경찰이 열흘을 수사할 수 있고 그 사건을 검사한테 보내면 검사가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열흘 동안 1차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에 보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록이 가는 데만 하루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형소법의 내용대로 한다면 검사는 하루 지나 이 사건을 받아서 서면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검토했을 때 뭔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피의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피의자가 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진술을 들었어도 내가 조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경찰로 구속 사건을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 문제는 신병이,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게 되고 검찰로 열흘 지나서 보내는 순간 구치소로 이감되게 됩니다. 검찰 단계부터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서 20일 내에 피의자를 다시 조사해야 되면 또 먼 지역에 있는 구치소까지 출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도 보내야 하고 다시 보낸 기록을 경찰이 받아서 그 기록을 싸들고 다시 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장윤기 사건처럼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검사가 생각한 경우에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에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것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사건을 20일 내에 검사가 추가 증거가 있을 것이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로 영장을 신청해라, 신청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신청해서 온 것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아서 다시 경찰로 가야 되고. 이것이 과연 20일이라는 짧은 구속 기간 내에 구속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장 가까운 근시일 내에 구속 사건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보내는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보완수사 요구권이 담겨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또 검사의 사실확인권 이게 대안으로 들어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재판에서는 증거로 못 쓰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고은]
지금 개정된 형소법에 보면 사실관계 확인 등이라는 규정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를 고민이 되거나 재수사를 요구할지 여부가 고민이 될 때 이 결정을 위해서 사건 관계인, 그러니까 피의자라든지 고소인이라든지 심지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불러서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면담 과정 중에 있었던 진술, 그리고 의견서를 받았을 경우 이것은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해당 조항의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경찰 단계 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사가 불러서 피의자를 면담하면서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부인할 것이냐고 했는데 갑자기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 단계 때 부인을 하다가 검사 앞에서 자백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백을 하더라도 그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경찰서로 자백을 하셔라, 이런 요구를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피의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행은 경찰 단계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영상 녹화실로 빠르게 데려가서 영상 녹화를 보통 취득하거든요. 그래야 자백 진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사 기법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영상 녹화를 하더라도 결국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경찰과 다른 혐의에 대한 인부를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대로 자백을 보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자백하려면 잠깐 하고 빨리 경찰로 가서 자백해야겠네요?

[이고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갑자기 변호인 조력권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백 진술권이 저는 이 부분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면담이 조사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는 점이 저는 의문이 듭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소가 고민되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판단이 안 돼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 진술을 객관적인 조서로 남기는 것이 조사인데 면담과 조사가 용어만 다를 뿐 실제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굳이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지도 참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또 여당이 후속 입법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검찰이 전건 송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이고은]
원래 검찰에서는 전건 송치, 그러니까 경찰 때 불송치된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라도 암장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전부 다 받아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검사로서는 대단히 어떻게 생각하면 노력이 많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까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거부되고 7대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등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만 불송치,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했을 때 혐의없음 나오면 저 7가지의 범죄만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에 접수율 1위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사건이 정말 많이 접수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 7대 범죄 안에는 사기범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보통 사회적 약자에 해당합니다. 내가 돈을 잃고 억울해서 내가 민사사건으로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기까지 어려우니 경찰과 검사가 도와달라.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책을 졌는지 계좌도 확인해 보고 저 사람이 혹시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내 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사기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조차도 7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돈을 잃어서 돈이 없는데 돈을 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은 일단은 검찰을 못 믿겠다 해서 경찰로 단 준 거잖아요, 권한을. 그런데 만약에 이번 장윤기 사례처럼 경찰이 마음먹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료를 누락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서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사건 관계인을 불러도 그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없고요. 또 증거가 누락됐다고 할 경우에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직접 발부받아서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했죠. 그래서 경찰이 누락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면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다시 뭔가 이것은 증거가 있을 것 같으니 영장을 신청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경찰이 마음을 먹고 그 증거를 눈감아주려고 했다면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겠죠.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징계요구권이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떤 위법 수사 같은 것이 의심될 수 있는 경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그 해당 경찰서장입니다. 그런데 내 소속 경찰관이 문제가 있다고 그 서장이 판단해서 징계를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경찰이 문제가 있어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경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징계요구권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거든요. 이건 만약에 처리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이고은]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헌법소원심판,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평등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사의 비효율성과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헌법재판을 통해서 권한이 구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개월간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헌법소원이라든가 권한쟁의심판을 하게 되면 지금 형소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간에 중단되는 건가요?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에 대한 가처분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심리를 통해서 정말로 그러한 가처분을 받아들일지는 또 헌재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 야권에서 많이 물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권유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상당히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 통과한 후에 청와대 입장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시행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어야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결국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만큼 검찰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 표명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사 과정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고 그 피해자가 국민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검찰 조직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전국 검사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퉜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의견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직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언론이나 여러 가지 여당 등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목소리를 낸다면 마치 우리의 이익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한다라는 일부의 현직 검사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쟁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많은 검사들이 실제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에 사건이 내려면 3개월 안에 보완수사가 돼서 오는 사건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성해야 된다는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 현직 검사들의 이야기고요. 심지어 구속 사건조차 요구를 내릴 경우 경찰은 내가 가진 불구속 사건 50건보다 구속 사건은 20일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3개월 이상 걸리는 보완수사가 얼마나 더 장기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형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많은 우려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경찰 견제 위해 유지해야 61% 수사·기소 분리 원칙 따라 폐지해야 23% 모름·응답 거절 16%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2026년 7월 14일~7월 16일(3일간)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조사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윈회(https://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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