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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제된 검찰개혁..."잘못된 수사 어떻게 바로잡나"

2026.08.02 오후 03:15
범죄피해자 "수사기관 1곳이 종결까지 하면 안 돼"
"참여권 부족…보완수사 폐지 후 바로잡을 기회는?"
법조계 "보완수사 요구권, 근본적 해결책 아냐"
"사소한 것까지 '핑퐁'…절차 불필요하게 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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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한 번 잘못된 수사를 고칠 길이 없어진다'며 계속 우려를 표해왔죠.

정치권에서 뒤늦게 피해자 권리를 보호한다며 전건 송치가 가능한 7대 범죄를 설정했지만, 이마저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피해자들은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담당하는 게 문제라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 전반에 참여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지유 / '인천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피해자 딸 (가명, 지난달) : 저희 사건에서 경찰 초동수사는 분명 실패했습니다. 가해자에겐 방어의 기회가 됐습니다. 만약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된다면 피해자는 또 마냥 기다리면서 불안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까?]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초동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없을뿐더러, 사소한 것까지 '핑퐁'이 필요해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오지원 / 변호사 (지난 15일) : 보완수사 요구라는 걸 도입하는 순간 기간을 너무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있는 일인데 소멸시효 완성을 가해자가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뒤늦게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를 허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이면서도 7대 범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건 물론, 7대 범죄 바깥에 있는 다른 범죄 혐의를 경찰 단계 이후에 재검토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들, 또 이들과 연대하는 법조인들은 일찍부터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상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아 피해자 권리 보장은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유영


YTN 유서현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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