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안내문은 카카오톡·네이버앱 등 모바일로 순차 발송하고, 모바일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11일 우편으로 보냅니다.
안내 대상은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예정신고 안내대상에 비해 39.4%(6천171명)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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