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체 본부장과 상무에겐 징역 2년 6개월,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해당 법인에도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4년 3월까지 다른 판매대행업체와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25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5년간 법인세 약 30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규모도 크다며 국가의 조세행정과 사법 질서를 교란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