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사의 수사 기능이 배제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구멍이 생겨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지면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는 약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변호인이 증거와 논리를 촘촘하게 갖춰 제출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 수사 대응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수사 양극화'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엔 피해자가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될 거란 겁니다.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건 막대한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가 약해진 상황에서 법률 조력의 차이가 수사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서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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