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정부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 폐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가산제 폐지가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고,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시설 운영자들은 배치기준 강화로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한 시설은 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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