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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검사 징계 여부 심의

2026.08.10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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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의 처분을 이번 주 심의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검찰청이 정직을 청구한 박 검사의 징계를 오는 13일 논의합니다.

대검은 지난 5월,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는데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검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음식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됐다면서도,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감찰위 관련 어떤 통보도 받은 적 없다며 결론을 정해둔 심의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자문 기구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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