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의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해당 비위에 연루됐더라도 징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와 유착 논란 이후 경찰청이 내놓은 내부 자정 강화 조치로 신고는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며 구체적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비리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면서도 징계에만 해당할 뿐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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