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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건대 사건' 피해자, 재심·국가배상 소송 제기..."사과·배상은 국가 의무"

2026.08.10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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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반독재 시위 도중 불법 연행되고 구속된 이른바 10·28 건대 사건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 재심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28 건대 항쟁 계승사업회'는 오늘(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13명이 재심을, 또 이들을 포함한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정당한 민주화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을 낙인 찍고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 행위 등 강압 수사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10·28 건대 사건은 지난 1986년 26개 대학 2천여 명이 건국대학교에 모여 나흘간 반독재 시위를 벌이다 1천5백여 명이 체포되고, 1천2백여 명이 구속된 학생운동 사상 최대의 공안 사건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영일 씨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해 80명의 불법구금을 인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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