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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후 세금·건보료 폭탄, ISA와 연금계좌로 피하는 법

2026.08.11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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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후 세금·건보료 폭탄, ISA와 연금계좌로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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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이강희 과장 (우리투자증권 IRP상품부)

- 국내 운용사 S&P500, 나스닥100ETF 매매차익, 배당소득으로 간주..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가능성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2022년 19만명→2024년 43만명으로 2배이상 급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산 연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 2천만원 이내 이자소득세 15.4%..2천만원 초과분은 49.5% 누진세율 적용
-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할 경우 임대소득 등 합산해 2천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8% 추가 부과
- 자영업 및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 포함한 전액에 건보료 부과..직장보험료는 2천만원 초과분만 부과
-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동산 유무에 따라 엇갈려
- 부동산 無?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
- 반면, 부동산 소유? 금융소득 1천만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탈락 유의해야
- ISA 3년 만기시,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체하는 전략
- 연금저축· IRP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한도, ISA 만기자금은 이 한도 제한 없어
- ISA로 연금계좌 연결시 3가지 혜택
- 첫째,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둘째 과세이연, 셋째 해외ETF 투자이익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매주 화요일, 부자가 되는 비법 알려드리는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애써 불린 내 투자 수익, 세금이랑 건보료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벌기는 벌었는데 왜 생각보다 적은 느낌이지?" 싶은 그런 답답함,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강희 과장과 함께 ISA와 연금 계좌를 활용한 명쾌한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강희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과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IRP 상품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 이강희 : 네, 현재 IRP 상품부라고 하면 증권사의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IRP, 즉 가입부터 운용, 그리고 운용한 퇴직금이 고객님께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 이강희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오늘 노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금융소득,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 이강희 : 네, 일단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자소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적금을 통해서 받는 이자소득, 혹은 채권을 가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이 대표적이 될 거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핫한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통해서 매매 차익도 있지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최근에는 반기 혹은 년에 한 번씩 받는 배당소득이 대표적인 배당소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배당소득 중에서도 바로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즉 국내 운용사들이 만든 예컨대 S&P500이라든가 나스닥100 같은 그런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 그리고 또 해외 주식형 펀드들의 매매 차익도 법적으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단순히 이자나 배당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 조태현 : 최근에 KODEX하고 TIGER, 이런 미국 주식형 ETF를 보니까 배당이 지급되었던데, 그러니까 이것도 배당소득이지만 매매에서 차익이 난 것도 배당소득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 외국형 ETF만요?

◇ 이강희 : ETF랑 펀드요. 외국형 ETF랑 외국형 펀드입니다.

◆ 조태현 : 벌써부터 모르는 게 하나 여기서 잡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이런 것만 생각해서 수십억 자산가들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점들을 놓치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요?

◇ 이강희 : 아, 네.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통계를 좀 보면 2022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약 19만 명이었는데, 23년도에 33만 명, 그리고 24년도에 4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2년 만에 약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인 거죠.

◆ 조태현 : 부자들이 많네요. 저는 안 냅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 이강희 : 네, 먼저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2천만 원까지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소득세, 즉 15.4%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즉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최고 누진세율,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49.5%의 누진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연결된다, 이 말씀이죠?

◇ 이강희 : 네, 합산되는 겁니다.

◆ 조태현 : 50%를 뜯어 가나요?

◇ 이강희 : 네, 최대 50%까지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또 단순히 세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 주제, ISA 있잖아요. ISA는 강력한 절세 계좌 중 하나인데, 3년 동안 ISA 같은 절세 계좌 가입을 못 하게 됩니다. 제한되는 거죠. 즉,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3년 동안 뺏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너는 돈 많이 버니까 절세할 때까지는 필요 없지?" 뭐 이런 개념인 것 같네요.

◇ 이강희 : 네, 정확합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ISA,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ISA 개설이 제한되는 건 꽤 뼈아플 것 같아요.

◇ 이강희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뼈아픈데, 또 하나 뼈아픈 게 있습니다.

◆ 조태현 :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까?

◇ 이강희 :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계시죠.

◆ 조태현 : 그렇죠. 원천징수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 이강희 :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추가 소득이 뭐가 있을까요?

◆ 조태현 : 뭐가 있지?

◇ 이강희 : 알바는 사실 쉽지 않고 결국은 대부분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투자 중에서도 최근에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금융소득이 대표적인 소득이 될 거고요. 이 금융소득이 연 천만 원을 넘게 되면, 혹시나 직장인들 중에서 열심히 일해서 작은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을 마련한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천만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른 소득이 혹시나 있다면 이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약 8% 정도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 조태현 : 그럼 금융소득이 연 천만 원이 넘더라도 다른 거랑 합했을 때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건보료 추가가 안 되는 건가요?

◇ 이강희 : 맞습니다.

◆ 조태현 : 이것도 되게 복잡하네요.

◇ 이강희 : 네, 복잡하죠.

◆ 조태현 : 구체적인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 이강희 : 네, 그럼 제가 두 가지 사례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박 차장님입니다. 박 차장님은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금융소득이 1년에 1,800만 원 발생했어요. 굉장히 잘했죠.

◆ 조태현 : 회사 일을 안 하고 투자를 많이 했나 보네요.

◇ 이강희 : 이분이 또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어서 임대소득도 6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합산하면 1년에 2,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금융소득이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기준 금액인 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금융소득 1,800만 원과 임대소득 600만 원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2,400만 원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한 4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건보료 약 8%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도 금융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금융소득이 900만 원 발생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부동산에 좀 더 특화되어 있어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는 1,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금액을 합하면 2,700만 원이 되는 구조죠. 박 차장님보다 사실 최 부장님이 합산 소득은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최 부장님은 추가로 내는 건보료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최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900만 원으로 천만 원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만 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실까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직장인들은 첫 번째로 금융소득을 연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1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것들을 합산했을 때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이강희 : 네, 맞습니다. 직장인들은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혹여나 2천만 원을 넘겼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건보료 부담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보다는 금융소득만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니, 이 부분을 조금 더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내년에 ISA 만기인데 그전에 탈퇴하고 재가입하면서 만기를 늘려놓는 것이 나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나 퇴직 뒤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 기준은 또 다릅니까?

◇ 이강희 : 네, 사실은 직장인보다 이분들이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분들은 직장인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금융소득이 천만 원을 넘기면 천만 원을 포함한 전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죠.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천만 원에서 단 1만 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1,001만 원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조태현 : 이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겠네요.

◇ 이강희 : 네, 부과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훨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은퇴하시거나 전업주부 같은 분들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시죠? 이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면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요건에 대해 예시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분들은 금융소득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세무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법 개정안 내용에 IS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제쳐두고요. ISA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 이강희 : 일단은 세금이 무서워서 무작정 투자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ISA, 연금저축 계좌, IRP 세 가지 계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조태현 : 하나만 쓰지 말고 섞어라?

◇ 이강희 : 네네. 그래서 이 계좌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연금을 모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국가가 합법적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막아주기 위해 만든 강력한 방어막을 갖추고 있는 계좌들입니다. ISA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이고요. 개편안 부분은 계속 바뀌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ISA의 가장 강력한 혜택은 3년을 유지하면 순수익의 200만 원, 서민형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고요. 비과세 혜택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9%로 저율 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세제상 굉장히 좋은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외 ETF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은 게, 여기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제외시켜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거는 해외 투자 ETF나 펀드 같은 것들이 국내에 상장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KODEX나 TIGER 같은 것들이요. 이게 QQQ 같은 건 아니죠?

◇ 이강희 : QQQ나 VOO, 이런 건 아닙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겠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ISA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그리고 IRP 계좌 이 두 개도 연결해야 시너지가 더 커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이강희 : 네, 그렇습니다. ISA의 진짜 묘미는 의무 기간인 3년이 경과했을 때 나타나는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체하는 전략입니다. 원래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데, ISA 만기 자금 같은 경우는 이 한도 없이 원하는 만큼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50대분들처럼 노후 준비가 급박해진 분들의 납입 한도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ISA 계좌를 징검다리 삼으면 짧은 기간에 노후 자금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옮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다는 겐가요?


◇ 이강희 :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계좌 안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내가 이 돈을 찾기 전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 내에서도 ISA와 동일하게 해외 투자 ETF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해당 수익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조태현 : 좋은 팁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다 못 듣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시 나오셔서 노후를 위한 실천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이강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강희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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