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기소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내란 특검 당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이 '국정원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전직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함께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홍장원 전 1차장도 포함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언을 해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 꼽힌 인물입니다.
특히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체포조 의혹'을 처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실시간 위치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해 11월) :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하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홍 전 차장 역시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새벽, 미국 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내도록 한 것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전 원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직원들에게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를 설명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특검은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해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대령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기소 여부는 물론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도 내란 특검과 번번이 다른 판단을 내려온 종합 특검.
'내부 고발자'에서 '내란 가담자'로 법정에 선 홍 전 차장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안동준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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