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통일부 측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 측 요청에 따라, 원래 12일로 예정됐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1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을 447억 원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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