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3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고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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