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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20억 부당이득...화장품 오너 2세들 기소

2026.08.11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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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 소유주의 아들들이 계열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2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와 임원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오늘(11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 업계 3위 업체 대표의 아들들로, 지난 2018년 적자 상태였던 미국 화장품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진행한 뒤 2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수한 회사의 특정 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시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각각 25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인수한 회사의 주식 90만 주를 추가 매수했고, 이후 미공개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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