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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2026.08.11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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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A 씨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4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수용 기간에 숨졌는데, A 씨 배우자와 자녀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항소하면서 재산적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A 씨의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에 대한 청구를 추가했는데,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법원이 재산적 손해에 대해 사실상 직접 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어제(10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1,946건이고, 오늘(11일)을 기준으로 총 17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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