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으면, 앞으로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경찰청으로부터 개인 전화번호를 받아 과태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거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문의를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1조1천447억 원에 달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자는 경찰청 요청을 받아, 지난달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체납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적으로 불확실했는데, 감사원이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징수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감사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도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방문 상담을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징수 과정에서도 전화상담이 무작위 방문보다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판단으로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이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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