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공고문을 통해 선거소청이 제기된 15건 가운데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결정 공고문에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선관위는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낸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사유로 각각 기각했습니다.
또 다른 소청인이 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선거소청 12건에 대해선 소 제기 요건이 미흡했는데, 이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선거소청이 기각이나 각하되고 소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받고 10일 안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선거소청은 이번에 결과가 나온 15건을 포함해 모두 275건이 접수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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