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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증조부 친일 행적' 의혹 뒤늦게 확인..."논란 생각 못해" [이슈플러스]

2026.08.11 오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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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로 얼굴을 알린 배우 하영 씨가 4대째 의사 집안 가족사를 공개했다가 증조부 친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내용,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배우 하영 씨가 스스로 의사 집안 가족사를 공개하면서 논란 시작된 건데, 관련 언급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화면 이후에 신작 인터뷰에서 증조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안상호라는 인물이 특정이 됐습니다. 이게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불거졌던 건가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죠, 가족사를 얘기한 것이. 그런데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몇 차례 했었고요. 몇 년에 걸쳐서 한 건데 아무래도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친일 행적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4대째 의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럼 그 인물이 누구냐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 안상호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서양식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고종황제를 진료를 했다라는 점, 이런 점도 확인이 됐는데 정식 궁에서 일한 것은 아니고요. 촉탁직으로, 그러니까 병환이 있을 때만 진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상호라는 인물이 고종 독살설에 연루됐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것은 1919년 1월에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참여를 해서 진료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이런 설이 불거졌느냐라고 하면 1918년에 조선총독부 기관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 하면 나는 일선동체 가정이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을 융화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가 통치정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했고 또 일본식으로 모든 가정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일선동체의 모범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고종의 진료에 참여했기 때문에 독살을 하지 않았냐, 식혜에 비소를 타서 목숨을 앗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때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 왕세자를 일본 공주와 결혼시켜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살설은 공식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배우 하영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처음에는 친일 논란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자 난처한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급한 대처가 논란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헌식]
일단 인정한 부분은 제기됐던 상황 중에 대정친목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안상호라는 인물이 소속돼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결국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그러니까 21명 중에 1명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정친목회는 어떤 조직이냐 하면 경성의 경제인, 관료, 그리고 언론인, 교육자, 의료인으로 구성된 단체이고요. 어떤 단체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1927년에 밝혀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 하면 총독 정치를 시인하고 내선일체 융화를 굉장히 동의하면서 거기 앞장서는 그런 단체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 하면 친일파로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이완용, 송병준 등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소속사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답해서 혼란을 만들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한다,그리고 배우는 지금 굉장히 무거운 마음 태도이고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적됐던 모든 부분들을 다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 대정친목회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고 태도를 바로 하겠다, 이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배우 하영 씨 부친은 이번 조부의 친일 의혹에 대해서 항일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의친왕을 보필했던 분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친일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김헌식]
온라인상에서 알려진 논란은 인지한 부분과 사실이 다르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부친이 직접 해명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친왕 사례도 있고 아까 일본인과 결혼을 했고 일본인처럼 생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항일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의친왕을 보필했다, 그래서 의친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또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대외적인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친왕을 동경에서 진료를 했고 그때 인연을 맺게 됐고 의친왕이 시무를 보좌하던 일본인 여성을 소개해 주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와서 헌신을 하라고 의친왕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반도로 넘어와서 활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상호라는 인물은 약간 유학 시절이 빗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친왕 같은 경우에는 1894년에 보빙대사로 일본에 잠시 머물고요. 1895년에서 1896년에 일본에서 요양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1905년에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잠깐 들른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안상호라는 인물은 1898년에 일본의 자혜의원의학교에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2년 뒤 1902년이죠, 6월에 시험에 합격하고 1904년에 귀국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시점이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부분과는 약간 어긋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어긋나는 부분은 지금 알려진 것은 자녀들을 집 안에서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고 또 일본식으로 양육을 한다, 이런 부분까지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부친은 조모에게 들은 바로는 자신이 죽더라도 한국에 남아서자식을 키우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안상호라는 인물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모는 한복을 입고 손자들을 늘 돌보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기억하고 증언하는 내용과 실제로 알려진 부분들이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과거사를 미화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겠다고 가족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의 잘못을 후손에게 묻는 것은 연좌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헌식]
일단 2008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거든요. 그 인명사전에는 안상호라는 인물은 일단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구체적인 친일 부역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섣불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단체에 가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는 이런 단체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독립군을 치료할 수도 있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상의 잘못을 후손에게 묻는 것도 연좌제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꾸로 조상의 은덕을 과연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은 조상이 한 것이지 현재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무리해서 너무 많이 반복해서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 4대째 의사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괘씸죄 이전에 홍보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도 주의해야 될, 유의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니까 증조부뿐만 아니라 조부 논란도 있더라고요. 소록도 근무 사실이 인권침해 시기와 맞닿아 있다, 이런 논란도 있는 것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헌식]
사실 집안 전체를 과연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견이 이의점이 될 수 있는데요. 조부의 행적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아픈 현대사의 문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소록도에서 1949년부터 조부가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록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한센인들을 부당하게 격리하고 구금하고 폭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단종을 한다든지 낙태수술을 강요했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에만 한정되는 이런 불법적인 인권유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한센인 피해 사건법도 1945년에서 1963년에 이루어졌던 인권침해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부가 이 기간, 그러니까 1949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기간과 겹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무 기간이 겹친다고 해서 무조건 인권침해를 자행했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고요. 거꾸로 이 기간에 근무했기 때문에 헌신한 의사였다, 그러니까 한센인들을 돌보는 그런 헌신한 의사였다고 홍보하는 것도, 부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교차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와 관련된 사생활 의혹 논란 또 이 문제도 파문이 한때 일었었는데 일단은 지난해 8월에 황정민 씨가 A 씨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이었는데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헌식]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접근해서 교제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관계를 지속한 것이 아니고 황정민 씨가 나름대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간 77차례의 통화 중에 황정민 씨가 62차례의 통화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교류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통화라는 것이 연락을 하지 말라는 식의 관계 중단을 요청하려는 내용이었다는 측면에서 연락의 본질, 의미,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재판이 1심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통화내용이 어떤 특징이었느냐, 어떤 성격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도 이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헌식]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 그전에는 법원에서 약식으로 300만 원 정도를 벌금으로 명령을 내렸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불복을 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약식 재판이 아니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서 이번에 열리게 된 것이고 결국 검찰은 더 중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구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잠깐 짚어볼 또 다른 문제가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된 유튜버 송치가 됐다는 내용인데 이 이슈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헌식]
서초경찰서가 정보통신망 등에 관련된 법 위반으로 송치를 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권 씨가 허위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현 씨 관련자를 유족으로부터 전달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송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김수현 씨 사례를 특정해서 언급한 게 아니고 그냥 그루밍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헌식]
사실 권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연예인 인권에 관련해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활동도 했고 방송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 씨 같은 경우에는 김새론 씨 쪽이 피해자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새론 씨를 보호하겠다는 의욕이 굉장히 넘쳤던 것이고, 그렇지만 김수현 씨도 연예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일정 정도는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되겠지만 양쪽이 모두 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피해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 정보가 제한됐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폭로전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보도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교훈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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