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항소심에 상고

2026.08.11 오후 08:47
AD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각각 금고 1년 6개월 형량이 유지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측도 상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일부 작전통제권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지급 없이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00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30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