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각각 금고 1년 6개월 형량이 유지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측도 상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일부 작전통제권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지급 없이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