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이혼하기 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배우자 B 씨가 1992년 혼인해 함께 살다가 1995년 별거를 시작했고, 2000년 정식으로 이혼하기까지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5년 미만이므로 B 씨에게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없다며, B 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2024년 공단에 A 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이들의 혼인 기간을 6년 8개월 정도로 보고 A 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혼인 3년여 만에 B 씨의 가출로 별거를 시작해, 혼인 기간이 분할연금 지급 기준인 5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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