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의 국회 봉쇄 시도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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