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을 촬영 중이던 경북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10대 남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모(1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양 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양 씨는 작년 8월 15일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안동역에 폭탄이 설치됐다"고 신고했고, 경북 안동경찰서 경찰관 50여 명이 안동역으로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소동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씨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큐 3일'은 2022년에 종영됐지만, 2015년 방영된 '안동역 편'에서 기차 여행 중이던 대학생 김유리·안혜연 씨와 이지원 촬영감독이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장면이 작년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특별편이 편성됐다.
약속한 날짜였던 작년 8월 15일 PD와 제작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동역을 찾았고, 폭발물 신고로 한때 현장 통제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약속의 당사자였던 김 씨와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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