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배심원 한 표 차 유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12일,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적어도 80∼90% 이상의 유죄 확신이 들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한데,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만 찬성한 건 형사재판에서 너무 적은 비율이라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 관련 발언을 한 건 대북송금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 형을 면제할 수 있다거나, 비례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 등도 함께 이유서에 담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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