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절 때마다 명함이 들어간 선물을 선거구민 등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 시장은 정당한 직무 행위였고, 그동안 이어진 관행을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설과 추석 때마다 선거구민 등 백여 명에게 370여만 원 상당의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입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백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당한 직무 행위로 지시나 공모 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기부 행위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백 시장이 수사기관에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일부 지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려 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백 시장은 선고 직후, 오랜 기간 이어진 관행에 따랐을 뿐, 선거 관련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성현 / 충남 논산시장 :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10여 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이해를 했을 뿐이지,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에 도움받기 위해서 한 사실은 아니니까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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