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인 만큼,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후보 제청에 대법원과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조만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이유를 두고 청와대가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단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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