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1일)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구월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집 안에 반려동물 배설물과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아이의 상태를 알고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방임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A 씨 변호인은 경계선 지능인인 A 씨가 홀로 아이를 기르면서 생활고와 우울증까지 겪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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