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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던 음주 차량, 견인차 추돌..."면허 취소 수준"

2026.08.21 오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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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20일) 11시 10분쯤 전북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줄포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SUV가 고장 난 차량을 옮기려고 정차한 견인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견인차 운전자가 도로 위에 있었지만 달려오는 SUV를 가까스로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운전자 50대 남성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사고 지점으로부터 20km 넘게 떨어진 전북 고창군에서부터 운전해왔다는 A 씨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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