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입당한 교인들이 전당대회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김 씨가 전 씨나 통일교 관계자들에게 직접 경선 지원을 요구하거나 비례대표를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전 씨 사이의 문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측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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