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SNS에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란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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