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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사 이하는 독자적 피의자신문 부적절"

2026.08.21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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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10월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는데, 인권위는 진정 자체는 기각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위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사건 수사 당시 A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자에 해당함에도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고 조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수사 보조자에 불과한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관련 경찰수사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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