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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2심에서도 무죄

2026.08.21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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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는데, 박 씨가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다른 범죄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0개월간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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