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국조특위 방해' 60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8.21 오후 06:22
AD
검찰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0대 A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특정 경찰관을 공격하기 위해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엉키면서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올림픽공원을 찾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게이트 앞을 지나가자 위원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를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5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50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