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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조치에도 '살인·살인미수' 증가세..."강력한 대책 필요"

2026.08.22 오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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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신변보호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신변보호 중 발생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신변보호 기간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2023년 4건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6건, 지난해에는 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 건수는 모두 3만 5천백여 건이었는데, 33%에 해당하는 만 천8백여 건의 재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재신고 유형으로는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가 5천6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112신고가 4천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신변보호 중 살인과 살인미수와 같은 보복성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해자 통제 중심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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