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하급심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 당분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현지시간 21일, 연회장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상고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 공사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해당 연회장 건립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1심의 공사 중단 명령을 유지했고, 이로 인해 이날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전체 공사의 65%가량 진행됐으며, 폭탄 대피소 등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상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 현장의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백악관 측은 빠르게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이번 복합 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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