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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보 무단 수집"...틱톡, 사상 최대 5,500억 원 배상 합의

2026.08.22 오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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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보 무단 수집"...틱톡, 사상 최대 5,500억 원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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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숏폼 플랫폼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 21일 틱톡 측이 이 같은 거액의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송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틱톡은 즉시 3억 달러를 우선 납부하고, 전신인 '뮤지컬리'에 내려졌던 기존 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 법무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미국 아동과 부모들에게 큰 승리라며, 막대한 배상금 확보와 함께 향후 아동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 조건에 따라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법무부가 제기한 아동 정보 무단 수집 및 방치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당국은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성인용 계정 개설을 묵인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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