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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전 양양군 공무원 징역 1년 8개월 확정...상고 포기

2026.08.22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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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동료 환경미화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강원도 양양군청의 전 공무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상습협박과 폭행,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A 씨 모두 마감 시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 판결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항소했지만,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결과를 받아들이고 남은 형기 동안 철저히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며 동료인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폭행하고 주식 매수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은 채 출발해 달리게 했고, 특정 색상 속옷 착용까지 강요하는 등 괴롭힘과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하는 이른바 '멍석말이'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고 합의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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