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송영길, 노웅래 등 정치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서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22일) SNS에 한 의원은 여전히 검찰 주의자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며,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원의 위법수집 판단이 오락가락하고,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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