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책임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또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관련 뉴스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지금 무죄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것이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그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공천 배제한 것에 대해서 사죄의 글을 올렸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노웅래 전 의원으로써는 이것이 결정적인 공천 배제 사유가 됐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100만 원 미만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는 상황인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조작기소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 판결문에서 증거취득의 불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작기소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또 하나 조작기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예 사법적인 절차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도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관되게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할 때 유리하게 나왔을 때만 법치주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법치의 원칙을 지켜주는 주문도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수사를 지휘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성호]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민주당도 그렇고 조작기소라고 하는 건 이 대통령과 동병상련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고 물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먼저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방탄의 소재로 그렇게 삼고 싶을 것이고 한동훈 의원, 그때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무죄 판단을 아직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책임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관이 아니고 현재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으면 이것은 드러난 무죄가 아닌 위법수집 증거 자체에 따른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이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에 이것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녹음, 몰카, 위법 압수수색, 타인 휴대전화 녹취.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섬세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피의자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에 대해서 법원에 의해서 1심과 2심이 연속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때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돈 새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럼 녹취를 한번 다 까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 출신이고 현재는 무소속 의원이지만 의원으로서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왜 그때는 이것이 증거능력이 안 되는 것을 몰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려고 빌드업하는 것이냐. 노웅래 전 의원에 사과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지금 발언을 덧붙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그런 면에서 일단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런 건 주장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민주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의 사법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드업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정도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길게 갈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아까 돈 부스럭 거리는 소리 얘기 나왔지만 이미 사법적으로는 판단이 2심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3심 나왔지만.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라든가 검찰 쪽에서 무슨 3심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서로가 내용 가지고 따져보자 한다면 서로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증거주의라든가 법률주의,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영장에 근거해서 않고 증거를 채택하는 단초가 됐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의 법체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뭔가 필요에 따라서 아전인수로 현재 법체계를 무시하는 그런 무리한 활동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 단계에서 한번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여권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역시 법치주의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장성호]
이제 지난 2월에 이 전 의원의 핵심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해서 무죄 취지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검찰에서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대부분 정치인과 관련해서 특히 민주당 관련해서는 상고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예측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사과한다. 공천 탈락 배제한 것을 사과한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세 가지 방향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정말 위법했는가. 위법하지 않았나. 그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봐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해당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제외하더라도 독립적인 유죄인정의 증거가 없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해야 되는데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연 상고서를 제출할지 그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부분도 이야기해 봐야 하는데요. 대법관 후보, 후임의 서면 제청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민정수석과 협의를 해서 제청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게 전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 제청에 두 명이 제청됐는데 한 명에 대해서 제청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기류가 읽히는데요.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제청 요구했을 때 받아준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실상 같은 얘기 같습니다. 대법원장, 대법원 쪽에서는 뭔가 협의를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문서로 하겠다고 민정수석과 행정처와 같이 얘기했는데 그걸 국회에서 얘기할 때는 문서로 협의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고 합의를 해 준 바가 없다고 당연히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대법관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결정적인 역할은 오히려 국회 동의 절차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전에 최종적으로 임명권은 국가의 원수로써 대통령 이름으로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봤을 때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임명장을 줄 수 없다는 판단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존의 다른 헌재 판단으로 보자면 그런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마 헌법재판관 나왔을 때 결국은 국회에서 동의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은 그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권력분립이라든가 견제역할도 국회의 동의절차가 결정적인 것이지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마지막 단계도 아니고 추천 단계에서는 적합성을 따질 정도지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누가 마음에 든다. 이것은 조금 보기에 따라서 월권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권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지금 기존의 관례를 깬 것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 거죠?
[장성호]
비판적이지 않고 상싱적인 말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헌법 제140조에 따라서 제청을 했습니다. 제청을 그냥 한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협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협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고. 저는 대통령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 요청을 계속했는데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이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순영 판사를 또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제청하기 전에 협의 관계를 이미 거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제3의 타협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한 겁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러면 대법원장이 김민기 부장판사를 왜 제청하는 데 어려워했을까. 그것은 일각에서는 대장동 2심 김만배 씨 1심에 징역 1년 6개월 받은 김만배 씨를 2심에서 무죄로 때렸기 때문에 거부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 헌법재판관인 오 판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김민기 판사보다는 오히려 손봉기 부장판사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나름대로 고육지책. 만약에 이걸 안 하면 탄핵을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차적으로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왜 지금 대법관 임명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느냐. 지난번에 2월 말까지 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 해서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계속 대법원장한테 제청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합리적으로 순리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것을 대통령이 이것을 재제청을 요구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제청 과정 자체의 문제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뭔가 사퇴해야 한다는 시각을 민주당에서 사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이미 민주당 전대 과정에서 첫 번째의 과제로써 조희대 사퇴를 얘기했었던 거죠. 보자면 그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임명된 게 아니라 이용균 후보자가 됐다가 국회에서 낙마한 다음에 두 번째로 된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민주당이 상당수 동의해 줘서 264명이 당시에 동의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해에 이른바 파기환송되면서부터 민주당에서 눈에 뭔가 찍혀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법 문제를 정치권력 투쟁의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뭔가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와서 집권여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약간 아래쪽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에서 개혁이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 사법 아니면 검찰 관련된 이런 것 관련된 문제 제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대표 체제가 되면서 국면전환이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새로 시작하면서 사법적인 문제가 쟁점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집권여당이 김민석 대표 체제와 더불어서 새롭게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의결하기도 했는데 과연 31일에 출석을 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지 이 부분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내 이야기들을 이어서 가보겠는데 국민의힘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가장 많은 기간은 2년 6개월,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인데. 사실상 다음 총선 공천을 배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장성호]
비례성의 원칙을 따지면 몰라도 양형을 가지고 다음 총선을 생각하고 독립기관인 윤리심판원이 그것을 결정했다고 보는 건 정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까지 생각하고 윤리심판원이 그렇게 하면 그건 윤리심판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윤리심판원이라는 것은 독립기관으로서 그 징계의 사안에 대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충분한 소명을 듣고 당헌당규에 따른 그런 양형을 정하는 것이 윤리심판원의 목적이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사실 제명과 탈당 권유는 상당히 중징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는 여러 가지 일반 직장에서 봤을 때 정직 1개월, 2개월, 3개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윤리심판원에서 이것을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총선에 절대 나오면 안 되니까 2년 6개월. 지금 총선이 1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사람도 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1년 6개월 그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올바른 사정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개전의 정이라든가 사과를 했다든가 피의자가 사과를 했다든가 그리고 정상참작의 소명의 기회 때 어떤 자료를 제출했다든가 소명서를 제출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정상을 참작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윤리심판원에서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뽑아놓은 박덕흠 의원이 내란과 내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100명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 100명도 같은 계열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은 국가로 말하면 국가의 큰 국민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거역했다는 건 상당히 위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줄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심판원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말이 많은 게 세상이 그렇습니다. 특히 정당 내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은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 이런 것들을 일단락시켜야지 당내 분란이 최소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당권파 대변인께서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국민적인 합의 수준은 아니고요. 당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누가 앞장서서 확실하게 문제제기하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끌고가고 있는 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대법관 문제 가지고 국가운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건드려주고 비판적인 문제제기가 있으면 해 줘야 될 것이 야당인데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에서 빨리 징계를 내리든 뭔가 쪼개져서 분당하든 통합하든 빨리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아예 야당 자체가 자리를 비켜줘서 국민들이 직접 상대하든 해야지. 야당은 오히려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가로막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야당 역할이 심각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장성호]
야당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109석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탄핵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내 여러 가지 화합도 도모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해서 정말 징계를 해야 될 당사자들만 징계를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자칫 로 앞으로 1년 동안은 정말 치열하게 내부적인 파열음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왜 싸우냐 그러지만 그것이 정당의 생리이고 국민한테 더 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다툼이 있다고 생각이 들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몇 개월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흠]
총선을 앞두고 있군요, 지금. 한참 남긴 했는데요. 저는 백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국민의 신뢰인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쪽으로 움직였으면 주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분 다 공감하는 바인 것 같은데 지금 징계로 다시 돌아와서 언급하신 것처럼 독립성이나 비례성에서 자울적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신가요?
[김만흠]
당권파 대변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앵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할 때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 폄하 논란 간담회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징계 대상이 아니니까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징계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윤리특위도 구성이 안 돼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김만흠]
그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의 네 사람은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같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진숙 의원은 외부를 향해서 했던 게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른데 외부를 향해서라도 문제가 됐다면 당의 행보에 뭔가 방해하는 잘못된 역할을 미쳤다고 판단한다면 당 내부에서 징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면 당 내부에서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것인지. 대체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다만 그게 국회의원직을 두고 다툴 정도의 문제가 될 것인가. 심하게는 제명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직무정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이 될 것인가. 조금 다퉈봐야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법의 근거가 된다면 5.18특별법 관계인데 이게 된다면 뭔가 사실과 다른 것을 허위를 호도한다든가 이걸 배포했다는 것인데 그게 정말 사실과 다른 것을 호도하는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해석을 주장한 것인지 또 거기에서 이진숙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판단이 될 건데.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은 학술회의 방식으로 그걸 엮어줬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나 알 만한 의견을 주장할 사람들이 모이는 뻔한 성토자리였죠. 그리고 5.18특별법에서는 그런 걸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의 방식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책임을 묻도록 특별법 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 보겠는데요.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했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친청계 최고위원 3명 모두 모두 의결에 불참했는데 우려했던 계파 갈등이 현실화되는 모습인 건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계파 갈등은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 있고 편이 갈렸다고 봅니다. 화학적 결합이 쉽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3명이 의결할 때는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퇴장한 것의 의미는 심각하게 권력갈등, 권력투쟁이 내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 신호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래도 최고위원 임명이라든가 아직 커다란 당의 아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고 특히 제가 총선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결국은 이번 지도부가 왜 치열하게 경선했느냐 하면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호남 반도체클러스터까지 하면서 김민석 후보를 밀어서 정청래 후보가 1:3이다. 3:1로 싸운다. 그렇게 실토하고 내내 치렀지 않습니까? 정청래계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때 비명횡사한 것처럼 또 그런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것들이 상당히 걱정될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현역의원들은 항상 가장 큰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그것을 양보할 수 있거나 밀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당내에서 강력하게 총선 공천권이라든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것에 빌드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고 출발이 됐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친청계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리라고 밝시됩니다.
[앵커]
지금 계파갈등 시작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지금 최민희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지명직 최고위 인선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앞으로 대표를 감시하겠다. 발언 수위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럼 지명직 최고위원을 뽑을 때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정말로 있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형식상 절차는 지켰죠. 다만 최종 결정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세 사람이 빠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계파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정말 전쟁 같았던 친청계열의 움직임이나 파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뒤에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파벌이 이렇게 엮어져 있는 것이 단지 최고위원 구성하는 지도부 차원뿐만 아니라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파당적인 유튜브 정치여론하고 같이 엮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 파당적인 정치언론은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권력투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쪽은 정치하고 엮인 정치상업적인 활동도 엮어져 있어서 최근에 보니까 여전히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여기가 통합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 자체를 뛰어넘으려고 김민석 신임 대표가 앞으로는 그런 쪽을 통해서 정치여론을 형성하고 홍보하기보다는 당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자 해서 민주당TV를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꺼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오찬 함께하는데 이 자리에서 통합의 기류가 흘러나올지. 어떤 메시지가 오갈까요?
[장성호]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왜냐하면 애초에 정청래 대표 사퇴를 강도 높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명픽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당대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한두 달 전부터 했던 모습들을 내가 또 감싸안겠다. 그러니까 그거죠.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면서 그다음에는 또 어르면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미래의 권력을 향해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현직 대통령이고 현재 권력이고 앞으로 당대표가 선출되고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음 대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미래권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립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집권 초기 첫해 같은 경우에는 하면 그래도 힘을 받았는데 점점 앞으로 그런 그립감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 권력의 허무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민석 당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위상, 힘 그런 걸 느끼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김민석계가 있고 이재명계가 있고 정청래계가 있고 3분의 1로 나눠서 경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될 텐데 그런 것들을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의견 덧붙여주실까요.
[김만흠]
일단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통합 형식을 얘기하겠죠. 다만 김민석 대표의 행보와 속내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현재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비롯해서 사법적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민주당이 뭔가 새롭게 다시 조정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일성으로 했던 것이 당 사람들의 언어, 정책 태도, 문화를 바꾸자고 했는데 기존에 했던 것처럼 사법, 검찰 문제가 아닌 뭔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가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정국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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