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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범' 정재환, '사체손괴죄'? "시신훼손 심각했다" [사건X파일]

2026.07.28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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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범' 정재환, '사체손괴죄'? "시신훼손 심각했다"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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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7월 28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금부터 들려드릴 상황극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지난 4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접수됐죠. 친구가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물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죠. 잠시 뒤 아파트로 돌아온 가해자와 친구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만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경찰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했고 사건 초기 수사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정지 명령을 내린 뒤 피의자를 추적했고, 신고를 접수한 다른 경찰관들도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며 부실 대응 의혹을 반박했죠. 유족 측은 사체손괴 혐의의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피의자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둘러싼 수사는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유족 측이 추가 적용을 요구한 사체손괴 혐의는 성립할 수 있을지, 경찰의 초동 대응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대목이 없었는지,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연근 변호사 (이하 김연근)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스물 네 살의 정재환, 이란 남성인데요. 현재까지 보도된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만,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아파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 김연근 : 지난 4일 새벽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정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전화를 받은 친구들이 현장에 달려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집 안에서 숨진 상태였고, 아파트 공동현관부터 복도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씨는 그 사이 현장을 벗어나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약 1시간 뒤 스스로 아파트로 돌아왔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도되어 체포됐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상당 부분 녹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녹음,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 김연근 :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걸어둔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됐거든요. 통화 녹음에는 피해자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고 애원하는 소리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정씨가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녹음은 범행 당시 피의자인 정씨의 언행과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 이원화 : 가장 궁금한 건 범행동긴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지인들의 여러 추정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 김연근 :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유리잔을 깨거나 문을 부수기도 했다는 증언과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 A씨를 괴롭히던 정씨를 피해자가 말리다가 공격의 표적이 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이 말 듣고 심신미약 주장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일단 범행이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 김연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이란 술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기억력’이 아니라 ‘판단력과 통제력’입니다. 판례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심신미약 상태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2018년부터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법관이 재량으로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행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형하지 않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보면 가해자가 범행을 하고, 편의점에 다녀오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바나나맛 우유를 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어머니께 전해달라, 이런 말도 했단 건데요. 이것도 당시 상황을 가리는 중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연근 :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범행 직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친구에게 돈을 건네며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다면, 이건 정씨가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고 목적에 맞게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정황들이 정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대목이요, 바로 경찰의 초기수사 부실대응 의혹입니다. 유족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실 대응이 있었다, 주장을 하는 겁니까?

◇ 김연근 : 유족 측 주장의 핵심은 정씨가 온몸에 피를 묻힌 알몸 상태로 새벽 거리를 돌아다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과 마주쳤는데도 즉시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정씨가 현장에 돌아왔을 때 만약 피해자의 친구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와 같은 추가 범행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 이원화 : 경찰 측 입장은 뭔가요?

◇ 김연근 : 경찰은 B지구대에 편의점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인근을 순찰하던 상황에서 4시 26분에 거리를 배회하는 정씨와 마주치기는 했지만, 정씨가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 혈흔을 추적한 끝에 해당 아파트 1층부터 정씨를 수색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C지구대에 4시 35분에 살인사건으로 2차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측이 사체유기죄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왔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살해한 이후 별도로 시신을 훼손할 시간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까지 검찰의 보완수사는 없었다’며 별건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유족 측이 방금 말씀하신 살인 혐의뿐만이 아니라 사체 손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단 사체 손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성립을 할 수 있는 건지, 살인죄만 적용했을 때와는 또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죠.

◇ 김연근 : 형법 조문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체손괴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 후 시체를 훼손했다면 두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살인 후 사체를 절단·훼손한 사건에서 사체손괴를 살인죄의 양형 가중 요소로도 보고 있어서, 단순 살인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유족 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얼핏 보기로는 사망한 시점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 김연근 : 유족 측은 시신에서 절단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체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시체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즉 살해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 사망 후 별도로 시체를 훼손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부검 결과와 법의학적 감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경찰이 사체손괴죄를 별건으로 수사해 검찰에 추가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체손괴죄를 공소사실에 추가해서 같이 기소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유족이 경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정재환의 체포 당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만 수갑을 찬 채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엉망이던데요. 경찰이 필요한 초동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요? 이건 어떻게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까?

◇ 김연근 :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씨가 수갑을 찬 채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자체가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경찰이 확보한 정보, 현장의 상황, 그리고 경찰이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을 준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실 대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경찰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자나 유족 측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배상 청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특히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이원화 : 현재 피의자의 범행동기와 사체손괴 혐의의 성립 여부,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까지 여러 갈래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은 뭔지 정리해주시죠.

◇ 김연근 :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범행 동기입니다.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가 상당히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체손괴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 측에 따르면 정씨가 피해자의 목을 절단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부검 결과를 통해 시신의 훼손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셋째는 경찰 초동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경찰이 정씨와 마주쳤을 때 즉시 제압하지 못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유족 측의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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