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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호우 침수차 2천 대 넘어..."피해액만 최소 145억 추정"

2026.08.22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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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물에 잠겼던 차량이 2천 대가 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 거로 추정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만 재개발 매립지에 차량 수백 대가 모여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차에는 토사가 잔뜩 묻어있습니다.

겉은 물론 내부도 흙 범벅이어서 침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최근 경남 거제와 통영을 휩쓴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차들이 폐차되기 전 잠시 보관돼있는 겁니다.

"이거 살릴 수 있을까? (아니.)버리는 게 나을까? (다 폐기해야 할 거 같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차를 폐기해야 하는 아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 해 용 / 경기 부천시 상동 :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거를 저렇게 손 쓸 수도 없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깝죠. 아까운 게 제일 큰 거 같아요.]

이번 호우로 물에 잠긴 차량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모두 2천여 대.

폐차장 행을 기다리는 임시 보관소 내 차량도 7백 대가 넘습니다.

이곳에는 거제 지역 침수차만 있는 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통영 지역 경찰 순찰차도 보관돼 있습니다.

추정되는 전체 침수 차량 피해액도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이른바 자차 담보에 가입하고, 단독사고 특약까지 맺고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인·대물 배상만 들었다면, 자기 차량 침수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원식 / DB손해보험 진주보상센터장 :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폐차해야 하는데도, 수리를 좀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차량 상태를 안내 드리고 수리보다는 폐차하는 게 좀 더 낫다….]


여기에다 차량 결함이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와 침수된 경우 등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영상기자 : 강태우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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