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경장이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종결된 실종사건 2건 모두 A 경장이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종결 처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혼자 당직 근무를 하며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5시간 만에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5일에도 혼자 당직을 서면서 장미란 씨 실종 신고이 들어오자, 접수 3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은 야간 당직 근무를 혼자 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장이 2건 모두 야간 당직을 하면서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당직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 1년간 처리한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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