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고시원 각 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죠.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시원 내 비좁은 방.
침대 바로 옆에 욕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AI 합성 이미지인데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려던 정부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법상 고시원엔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개선 건의에 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욕조 설치는 위생 문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처음 나왔고 고시원이 청년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동현 / 홈리스행동 활동가 : 단순히 책상을 빼고 욕조를 넣는 그런 대증 처방이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 좀 우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행정예고 아흐레 만에 국토부는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청년 주거 대책 일환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욕조 허용이 아닌 면적을 넓히는 등 최소 주거 기준과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디자인 : 지경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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