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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택시기사 등 2명 다치게 한 전북도 공무원 송치

2026.08.24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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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람이 탄 택시를 들이받은 전북자치도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등 혐의로 전북자치도 40대 A 팀장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팀장은 지난달 26일 밤 익산시 신동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팀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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