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기존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따져봐야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이 김민기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문제 삼는 이유는 이 대통령 재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 아니냐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 수석은 또,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선 여당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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