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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까지 출동한 협박 글...법원 "1,400만 원 배상해야"

2026.08.24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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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4년 온라인에 야탑역 살해 예고 글을 게시한 20대가 정부에 1,400여만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경찰이 손해 배상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결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4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특공대와 장갑차를 투입하고 5백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20대 남성 A 씨가 게시한 허위 협박 글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법원은 A 씨에게 1,484만여 원을 정부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5,500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겁니다.

허위 테러·협박범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범에 대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카카오 본사, 광화문 BTS 공연 등에 대한 허위 테러 협박범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 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진 못한 만큼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소휘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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