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마다 초중고교에 나눠주던 1조8천억 원 규모 교육세 세수를 내년부터는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합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과 영유아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에 붙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영유아 교육·보육에 들어간 교육세는 2조6천억 원, 교육교부금에는 1조7,600억 원의 교육세가 투입되는데, 개정안은 교육교부금에 배정되던 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공포 즉시이며, 국회의 통상 예산안 처리 시점을 고려하면 연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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