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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 4급·총경도 수사 대상 포함해야"

2026.08.25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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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 경찰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의견서에 지방사무소 신설이나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 인력도 늘어나야 한다는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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