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가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의류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차명계좌로 6억여 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적힌 계좌가 김 씨의 것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A 씨로부터 1억1천만 원 상당 신용카드와 전자제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6억 원, 추징금 7억5천만여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의 뇌물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 자체 인지해 수사에 나선 사건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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